기재부, 유류세 단계적 환원방침 발표…내달 7일부터 적용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해 11월 6일부터 시행중인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의 단계적 환원방안과 후속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조성호 기자] 다음달 6일로 끝나는 한시적 유류세율 인하 조치가 오는 8월까지 연장됐다. 다만 인하폭은 종전 15%에서 7%로 축소되면서 휘발유값 상승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유류세 단계적 환원 방안’을 발표하고 국내외 유가동향, 서민‧영세 자업영자의 유류비 부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안에 따라 다음달 7일부터 휘발유는 리터당 65원, 경유는 46원, LPG는 16원씩 오르게 된다.

기재부는 당초 원안처럼 일시환원하는 경우와 비교한다면 휘발유는 리터당 58원, 경유 41원, LPG부탄 14원씩 가격인하 효과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이에 4개월간 약 6000억원의 유류세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현재 국제기구의 유가전망으로는 하반기 지금보다 유가가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최근 유가 흐름을 감안해서 한꺼번에 환원했을 때 소비자 부담이 있어 단계적으로 환원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번 유류세 단계적 환원에 따른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이날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4월1일~5월6일, 8월1일~31일 한시적으로 휘발유와 경우, LPG 반출량을 제한할 방침이다.

특히 휘발유와 경유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15%, LPG는 120%를 초과하는 물량을 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반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물가안정법에 따라 조취할 계획이다.

한편 기재부는 향후 후속조치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5일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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