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심사받기 위해 경찰서 나서는 마이크로닷 아버지. 사진=연합뉴스

[민주신문=윤성영 기자] ‘빚투’ 논란의 출발점이 된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6)의 아버지 신모(61)씨가 구속되고 신씨의 부인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11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이보경 영장담당판사는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난 혐의로 체포된 신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씨는 20여 년 전 충북 제천에서 14명에게 6억여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신씨의 부인 김모(60)씨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를 기각하여 체포시한(48시간) 만료로 유치장에서 풀려났으며, 신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이들 부부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뉴질랜드에 거주하던 신씨 부부는 지난해 11월 '신씨 부부가 지인들에게 거액을 빌린 뒤 달아났다'는 의혹이 제기된 후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됐으며 5개월 만인 지난 8일 입국해 제천경찰서로 압송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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