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음주운전과 뺑소니 사고 혐의로 기소된 배우 손승원이 11일 오전 선고 공판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9.04.11.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윤성영 기자] 무면허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손승원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손승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손씨는 음주운전 사고의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죄인 ‘윤창호법’으로 기소되었으나, 손씨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뺑소니를 쳤기 때문에 윤창호법이 아닌 교통범죄 중 가장 형량이 높은 특가법상 도주치상죄가 적용됐다.

홍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죄는 자신뿐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라며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사고를 내고, 사고를 수습하는 경찰에게 동승자가 운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책임을 모면하려는 모습을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홍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범죄 중 형이 무거운 유형 중 하나인 치상 후 도주죄를 저지르는 바람에 아이러니하게도 이른바 '윤창호법'이라 칭하는 개정안을 적용하지 못하게 됐다"며 "그러나 음주운전 관련 범죄를 엄벌하라는 입법 취지가 이 사건에도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손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운전하다가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가 있으며, 이후 '윤창호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지난해 12월 말 면허 취소 수준인 0.206% 상태로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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