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11일 정론관에서 시민단체들과 더불어 낙태죄 폐지를 주장했다. 사진=김병건 기자

[민주신문=김병건 기자] 낙태죄가 2012년 이후 7년 만에 일부 위헌 판결을 받았다. 

11일 오후 헌법재판소는 '전면 허용' 방지 위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내년 12월 31일까지 법 개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를 처벌하는 동의 낙태죄 조항도 같은 이유에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정론관에서 “낙태죄 관련 헌법 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행복 추구권을 존중하고 시민단체와 더불어 입법 작업을 시작하겠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헌법재판소 결정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상반된 사항들을 조심스럽게 결정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비 범죄화 요구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비하면 미흡한 점도 있다. 하지만 생명 존중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정치권의 과제다. 또한 성숙한 사회적 논의를 바란다”면서 “국가의 보안 역할도 중요하다. 적정한 성(性) 교육과 피임 교육, 공공 의료 지원과 더불어 생명 경시 풍조 역시 개선되어야 하고 임신이 여성만의 문제라는 사회적 인식도 개선해야 한다”라고 논평했다.

민주평화당도 논평을 통해 “낙태죄가 만들어진지 66년만에 이루어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낙태죄가 위헌이라는 전제아래 법적 공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으므로, 민주평화당은 새로운 법 개정에 최선의 지혜를 모으겠다”라고 밝혔다. 

정의당 역시 최석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은 국가가 여성들의 신체를 출산의 도구로 간주하고 멋대로 옭아매던 매우 전근대적인 법률이었다"면서 "국가나 사회는 어떤 경우와 어떤 이유로도 여성에게 출산을 강요할 수 없다. 자기 몸에 대한 것은 자기 스스로 결정한다는 원칙이야말로 인권의 근간이다. 오늘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이 진정한 인권 국가로 앞장서 나아가게 되기를 기원한다”며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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