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주요 국가 사례 들며..“대한민국도 이제 바뀌어야”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이정미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헌법재판소가 11일 오후 낙태죄 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와 관련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시대변화를 반영한 전향적 판단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여성의 임신중절을 더 이상 범죄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범죄시 할 것은 여성에게 원치 않는 임신의 책임과 위험을 전가하는 '낙태죄' 그 자체이다”며 “임신중절은 흑백논리와 이분법으로 접근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법의 존재와 무관하게 양육 여건이 안 되는 여성은 불가피하게 임신중절을 선택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제대로 된 의료적 지원을 받을 수 없기에, 어렵게 임신중절을 선택한 여성의 건강과 안전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미 OECD 35개 나라 가운데 25개 나라는 임신초기 임부 요청에 의해 임신중절이 가능하도록 제도화 하고 있는 점도 예로 들며 “가톨릭인구가 90%에 달하는 아일랜드도 올해부터 여성의 임신중절을 비범죄화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대한민국도 이제 바뀌어야 한다. 국가의 역할은 더 이상 여성의 몸을 통제하여 인구를 유지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누구나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대표는 “오늘 헌법소원 결과와 무관하게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며 “저는 형법 상 낙태의 죄를 삭제하고 모자보건법 상 인공인심중절의 허용한계를 대폭 넓힌 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 여성에 대한 굴레를 끝내는 입법에 여야의들의 동참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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