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브로커 A씨의 성매매 캐스팅 보도...검·경 수사과정서 인지했음에도 수사 안해 논란

버닝썬 사건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연예계에 성매매스캔들이 다시 제기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서종열기자] 버닝썬 사태로 논란이 일고 있는 연예계에 또 하나의 폭탄이 등장했다. 잊을만하면 터지는 '성매매 스캔들'이 바로 그것이다. 

4일 한국일보는 '브로커 A씨의 성매매 캐스팅'이란 보도를 통해 연예계에서 활동 중인 A씨가 신인 여배우를 포함해 여성들에게 성매매 제의를 해왔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신인 배우들에게 접근해 성매매를 제의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협박까지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보도는 한국일보가 버닝썬 사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연루된 별장 성폭력 사건 등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브로커 A씨는 다양한 여성들에게 성매매 제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단역배우나 신인 여배우 등에게 주로 접근해 성매매를 제안했고, 유흥업소 종사자들인 경우 드라마나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시키는 방법을 통해 프로필 세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여배우라는 타이틀을 갖게 되면 성매매를 제안했고, 이 과정에서 건당 30%에 가까운 수수료를 챙겼다는 것. 

특히 한국일보는 취재과정에서 한 소속사간 민사재판 기록을 열람한 결과 여배우의 자술서에 브로커 A씨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검찰과 경찰이 사실상 연예계 성매매 사건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아직 수사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반인이 아닌 고위층을 상대로 한 성매매알선이다보니 수사당국이 꺼려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한국일보는 이에 대해 검찰 측의 입장을 확인한 결과 "해당 자술서는 피고인인 작성하도록 했고, 피해자가 쓰고 싶어서 쓴 게 아니다"면서 "피해자 입장에서 조사해서 기소한 것으로 성매매 알선은 조사대상이 아니다"고 해명했다고 밝혔다.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일반 성매매알선의 경우 공소시효 5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은 공소시효가 7년이다. 또한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하면 공소시효가 10년에 달한다.

법조계에서는 한국일보도의 보도가 사실일 경우 브로커 A씨의 공소시효가 최소 7년 이상에 해당돼 곧바로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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