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3일 건물 등기부 등본까지 내보이면 김의견 전 대변인이 특혜를 받았다고 3일 주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신문=김병건 기자] 3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서울 흑석동 상가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김의겸 전 대변인에게 매입 자금을 더 많이 빌려주려고 대출 서류를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김종석 의원은 긴급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층 상가 건물에는 상가 10개가 입주 가능한 것으로 돼 있고, 이에 근거해 월 525만원의 임대료 수입이 산정됐다"면서 "하지만 일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니 이 건물 1층에는 상가 3개, 2층에는 시설 1개가 들어있었다"라고 했다.

김의원은 또 "전문가로부터 이 건물에 상가 10개가 입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라며 국민은행이 상가 10개로 계산했다는 점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은행은 상가 10개가 입주해 받을 수 있는 임대료를 525만원이라고 산정했는데, 이 건물은 실제로 월 275만원의 임대료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며 "상가 10개가 입주 가능하다는 가정하에 월 525만원의 임대료 수입을 산정했고, 이런 상태에서 10억 원의 대출이 나갔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는 1.48의 RTI(부동산 임대업 이자상환비율) 비율을 조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출서류 조작이나 은행 부실심사가 권력형 특혜 비리가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은행이 이 일대 재개발을 기대하고 김 전 대변인과 함께 투기를 공모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있다"라는 주장까지 했다.

하지만 KB국민은행 측은 김 전 대변인에 대한 대출은 "정상적으로 취급"됐으며 특혜가 제공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외부 감정평가법인의 건물 개황도에 임대 가능 목적물이 10개로 구분돼 있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대출이 정상 처리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민은행이 배포한 건물 개황도에는 지층과 옥탑의 창고 시설을 포함해 총 10개의 독립된 공간이 표시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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