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지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첫날인 1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대형마트에 흙 묻은 채소 등을 담을 때 예외적으로 제공이 가능한 '얇은 속 비닐봉투(비닐 롤백)' 사용 자제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신문=윤성영 기자] 비닐봉투 사용금지에 따라 1일부터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서 고객에게 비닐봉투를 제공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환경부는 1일부터 비닐봉투 사용금지 대상인 전국 대형마트 2천여 곳과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 1만1천여 곳, 백화점, 복합상점가(쇼핑몰) 등의 점검에 나선다.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는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지난 3월 31일까지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1일부터는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나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사용해야 한다.

단, 생선이나 고기, 두부처럼 액체가 샐 수 있는 제품과 아이스크림처럼 내용물이 녹을 수 있는 제품, 흙 묻은 채소 등에 한해서는 비닐봉투 사용을 허용한다.

환경부는 이날 시작된 비닐봉투 사용금지 조치로 1년에 총 22억2천800만 장의 비닐봉투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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