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없는 갑질 범죄..국책항공사 독주에 제동 의미”

최석 정의당 대변인.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연임이 무산 됐다. 27일 오전 열린 대한항공 제57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은 표대결에서 찬성 64.1%, 반대 35.9%로 참석 주주 3분의 2(66.6%) 이상 찬성을 얻지 못 해 부결된 것.

이와 관련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주주총회의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기꺼이 반대표를 던져준 대한항공 주주 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논평했다.

이번 주총 결과의 의미에 대해 그는 “무엇보다 국책항공사인 대한항공을 좀먹던 재벌 일가의 독주에 제동이 걸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소위 ‘땅콩회항’으로 촉발된 조양호 회장 일가의 갑질 범죄는 수도 없이 드러나는 중이다”고 설명했다.

최 대변인은 “대한항공은 그간 우리나라의 국호를 사명으로 버젓이 사용하면서도 끝없이 국격을 하락시켜왔다”며 “그 핵심에는 조양호 회장 일가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최 대변인은 “오늘을 시작으로 대한항공이 영원히 조 회장 일가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한다”며 “아울러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 곳곳에 퍼져 있는 재벌 경영체제에 큰 경종을 울렸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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