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

가정폭력 피해자 안전 확보 위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기간 미흡 지적..법적 요건 강화 골자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가정폭력 가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인 임시조치 기간 및 연장 횟수 범위를 확대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판사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접근금지, 격리 등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격리나 접근금지 등의 임시처분은 2개월의 범위에서 결정하되 두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 위탁이나 구치소 유치 등의 임시처분의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결정하되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정폭력 피해자가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임에도 임시조치기간과 연장횟수가 다소 짧거나 적게 규정돼 있어 현행법이 피해자의 보호에 미흡하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

이를 보완하기 위해 홍문표 의원은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접근금지 및 격리기간을 기존 최대 6개월(2개월 이내, 2회 연장)에서 1년으로(3개월 이내, 3회 연장), 의료기관이나 구치소 유치는 기존 한 차례에서 두 차례까지 연장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정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홍문표 의원은 “가정폭력의 경우 심각한 중대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라는 이유로 범죄에 대한 법적 죄의식이 낮은 것 같다”며 “최근 가정폭력에서 살인까지 이어지는 중대범죄가 재생산되고 있음에도 가정폭력피해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임시조치의 기간과 횟수가 짧아 피해자 보호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이번 가정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안이 가정폭력근절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가정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으로써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자유한국당 김상훈, 김성찬, 김영우, 안상수, 윤종필, 이명수, 정유섭, 정태옥,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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