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이글스 이용규. 사진=연합뉴스

[민주신문=홍의석 기자]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가 징계 위원회를 열고 트레이드 요구로 논란이 된 외야수 이용규에게 무기한 참가활동 정지라는 최고 수위의 중징계를 내렸다.

22일 한화는 이용규 관련 처분에 대해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체결한 이용규가 트레이드를 요청한 시기와 진행 방식이 '팀의 질서와 기강은 물론 프로야구 전체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판단해 구단이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를 했다"고 설명했다.

‘무기한 참가활동 정지’ 처분을 받으면 구단이 징계를 철회하기 전에는 경기 출전이나 트레이드 시도도 불가능하며, 그동안 수차례 회의를 거친 한화는 선수단 분위기가 흐트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빠른 결정을 내리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한 한화는 "향후 이 같은 유사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일벌백계 차원에서 구단 자체 징계 중 최고 수위인 무기한 참가활동 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으며 이러한 결정은 전날 21일 징계위원회를 통해 내려졌으나 프로야구 미디어데이(21일)와 개막전(23일)을 고려하여 이날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규는 지난 1월 30일 2+1년 최대 26억 원에 한화 잔류 FA 계약을 체결했으나 시범경기가 시작된 후 한용덕 감독과 구단에 트레이드를 요구하면서 16일 훈련에 불참하고 경기장에도 늦게 나타나는 등의 행동으로 논란이 됐다.

이후 이용규는 구단 측으로부터 육성군 행 통보를 받고 서산 퓨처스구장에서 훈련을 이어왔으며, 이날 무기한 참가활동 정지 처분으로 이용규는 50% 감액된 연봉을 받을 전망이며 훈련에도 참여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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