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사진=연합뉴스

[민주신문=윤성영 기자]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과 클럽 버닝썬 직원 김모 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21일 오후 8시 50분경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부장판사는 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범죄사실이 상당 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임 판사는 "범행의 특성과 피해자 측의 법익침해 가능성 및 그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 사유와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정 씨는 2015년 말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공유한 사실이 알려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다.

임 판사는 같은 혐의로 이날 정 씨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클럽 버닝썬 직원 김모 씨에 대해서도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범행 전후 정황과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가 수사 및 심문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버닝썬 사건' 최초 신고자인 김상교 씨를 폭행한 혐의의 버닝썬 이사 장모 씨와 경찰의 재수사로 신원이 드러난 클럽 아레나 폭행사건 가해자 보안요원 윤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각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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