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개최 6대 영화제 모두 노동법 위반

2019년 부산영화제 포스터. 사진=부산 국제 영화제 홈페이지

[민주신문=김병건 기자] 21일 김영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은 고용노동부로부터 국내 주요영화제 6곳의 노동 수시감독을 진행한 결과에 발표했다.

최근 1년간 부산국제영화제가 기간제 노동자(이하 스태프) 176명에게 지급하지 않은 수당 등 임금체불 규모가 5억258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규칙 위반과 야간·휴일·연장근로 제한 위반 등 노동법을 위반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문화예술계에 광범위한 노동법 사각지대가 있다”고 강조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나서 문화예술계의 관행적인 노동법 위반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18세 이상 여성스태프 11명에게 동의 없이 야간·휴일 근로를 실시하는가 하면, 영화제를 전·후로 하여 스태프 31명의 연장근로가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등 근로기준법까지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수시감독을 실시한 나머지 5개 영화제에서도 임금대장 미작성(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제천국제음악영화제)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고, 서울국제영화제와 디엠지국제다큐영화제에는 기간제 노동자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 등으로 과태료가 각각 60만원, 210만원 부과됐다.

김영주 의원은 “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 국제 영화제 노동법 위반 사례. 자료= 김영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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