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대납·사은품지급·카드사제휴할인 통해 6만5천명 초과 지급

(왼쪽부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사옥. 사진=민주신문DB

[민주신문=조성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28억5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온라인에서 스마트폰을 판매하면서 차별적으로 초과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방통위는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 3사의 온라인 영업 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통사별 과징금은 LG유플러스가 10억2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SK텔레콤 9억7500만원, KT 8억5100만원이다.

방통위는 또 35개 관련 유통점에 대해 과태료 총 1억39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의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이통 3사 및 35개 유통점의 온라인 영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현금대납과 사은품지급, 카드사 제휴할인 등의 방법으로 6만4183명(위반율 79.3%)에게 공시지원금(추가 지원금 15% 포함)보다 평균 20만6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3만4411명에게는 가입유형별(신규가입‧번호이동‧기기변경)로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초과 지원금(12만8000원~28만9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KT와 LG유플러스 관련 5개 유통점에서는 고가요금제 판매시 이용약관에 없는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3~6개월 사용의무를 부과하는 등 위반행위도 함께 적발됐다.

방통위는 이통 3사가 유통점의 단통법 위반 행위을 막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했고, 기기변경에 비해 번호이동에 과도한 장려금 지급을 유도했으며, 고가요금제에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해 이를 권유하도록 조건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35개 유통점에 대해서는 공시지원금을 초과해 지급하거나 별도의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사전승낙서 미게시, 자료제출 명령 거부 등 위법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이날 이통 3사에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지원금 및 장려금 정책을 운영하고 보다 본원적인 요금경쟁, 품질경쟁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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