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새노조, 인편으로 접수했다는 김성태 의원 주장에 상반된 근거 제시

2012년 채용공고에서는 모든 신입 사원들이 온라인으로만 접수 가능 했다는 KT 새노조의 주장. 인편으로 접수가 불가능했기에 인편 접수를 주장하는 김성태 의원 측의 주장과 상반된 자료를 공개 했다. 사진=KT 새노조

[민주신문=김병건 기자] 김성태 의원 딸 KT 입사 관련 김성태 의원의 해명이 거짓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전날 김성태 의원의 딸이 입사지원서 조차 제출하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김성태 의원실은 “농구팀 담당이었던 딸이 당시 시즌 중이라 지방 출장을 계속 다녔다"며 "인사팀과 딸애가 속한 스포츠단은 한 사무실을 썼기 때문에 인편으로 서류를 제출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KT 새노조 측은 "당시에는 서류 접수 없이 모두 온라인으로만 접수받았다"며 당시 채용공고를 공개했다.

KT 새노조는 “2012년 하반기 당시도 마찬가지고 지금 진행되는 2019년 상반기 채용공고에 나와 있듯이 입사지원은 온라인 사이트(recruit.kt.com)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김성태 의원의 해명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빤한 거짓말이다. 설혹 김성태 의원 주장이 사실이라고 해도, 이것은 또 다른 특혜라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입사원 공채란 말 그대로 기본 자격을 갖춘 모든 청년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모든 이가 사전에 정해진 입사 전형과 절차를 거쳐야 함을 의미한다"라며 "하지만 이미 KT 계약직으로 일 하고 있다는 이유로, 또는 국회의원의 딸이라는 이유로 KT 직원을 통해 인편으로 입사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 특권을 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설령 인편으로 입사 지원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또한 특권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태 의원 측은 타 언론사에서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보도에 대해서 “사건을 왜곡하고 진실을 호도해 다분히 의도적으로 여론몰이 수사를 유도하려는 악의적인 보도행태를 보였다”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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