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간접 보유 수혜법인 지배주주 포함” 판단, 서 회장 거래 성격 고려 주장 기각

사진=뉴시스

[민주신문=허홍국 기자]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270억원 규모의 증여세 환급소송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거래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는 서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직까지 서 회장이 재판 결과에 수긍하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부는 서 회장이 남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서 회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국세청에 납부한 270억원 규모의 증여세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법률 조항은 직접 명확하게 과세 요건의 본질적인 부분을 규정하고 있다”며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수혜법인 주식을 간접적으로 보유한 경우도 수혜법인 지배주주에 포함된다”며 “서 회장은 셀트리온 지배주주로서 증여세 납세 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앞서 남인천세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대표이사인 서 회장이 두 회사 간 거래로 2012년 귀속 증여세 116억원을, 2013년 귀속 증여세 154억원을 각각 부과했다. 서 회장은 부과된 세금을 2013∼2014년께 국세청에 납부했다.

이 같이 세금을 부과한 것은 셀트리온 매출액 중 헬스케어에 판매해 얻은 매출 비율이 2012년 94.57%, 2013년 98.65%로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관련법에는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일정한 비율을 초과하는 거래가 있으면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세후 영업이익 중 일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서 회장은 이번 재판에서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 사이 거래가 일정한 비율을 초과하기만 하면 거래의 성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수혜법인 지배주주 등이 일정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하게 돼 있는 것을 문제 삼았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을 이끌고 있는 서 회장은 이달 초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발표한 2019년 자산 10억 달러 이상 세계 갑부 순위에 오른 한국인 40명 중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다음으로 재산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 회장 재산은 총 81억 달러(9조1250억원)로, 세계 181위에 랭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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