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버닝썬의 이문호 공동대표가 마약 투약 및 유통 혐의로 영장실질심사(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3.19.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윤성영 기자] 마약 투약 및 유통 혐의를 받는 클럽 '버닝썬' 이문호 공동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9일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마약류 투약, 소지 등 범죄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판사는 "현재까지 증거자료 수집과 혐의 소명 정도, 관련자들의 신병 확보 및 접촉 차단 여부, 수사에 임하는 피의자 태도, 마약류 관련 범죄 전력, 유흥업소와 경찰 유착 의혹 사건과의 관련성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마약류 검사에서 일부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마약 투약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클럽 버닝썬 내에서 마약이 거래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왔으며, 경찰은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현재까지 버닝썬 사건으로 마약 혐의와 관련해 입건된 사람은 버닝썬 직원과 MD, 다른 클럽 피의자 등을 포함해 총 40여 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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