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오는 김경수 경남지사.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병건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 첫날 재판부는 김경수 지사 측이 낸 보석 허가 여부를 다음 기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항소이유서나 오늘 주장한 내용을 보면 보석신청 이유의 하나로 도지사로서 도정 수행 책임과 의무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은 법이 정한 보석 허가 사유가 아닙니다”라며 김경수 지사 측이 도정 공백을 주요한 보석 허가 사유로 신청한 것에 대해서 보석 허가 사유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재판부는 “헌법은 이 사건 피고인을 비롯한 모든 피고인은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받는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5조도 도주 염려, 증거인멸 우려, 관련자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필요적으로 보석 석방하고 불구속 재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법 제96조는 그러한 우려가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보석으로 석방하고 불구속으로 재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법이 정한 보석 불허 사유가 없다면 가능한 보석을 허가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함이 바람직합니다”라며 원론적인 불구속 재판에 대한 법적 해석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 사유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해야 하는데 120여 권에 이르는 방대한 증거기록 및 공판 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보석 허부에 대한 결정은 다음 기일까지의 진행 내용과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습니다”라며 다음 기일로 결정을 미루었다.

그러면서 “그것이 피고인에게도 좀 더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그전에 현시점의 사정을 기준으로 무조건 결론을 내려달라고 요청한다면 결정을 앞당길 것인지 다시 고민할 것입니다”라면서 지금 결정하는 것보다 재판부가 조금 더 면밀하게 더 검토하는 것이 피의자(김경수 지사)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