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 체포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응급조치 유형도 규정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승규 기자]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해 반의사불벌죄 적용 규정을 제외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피해자 요구 없이도 가해자를 체포하거나 처벌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서울 노원갑) 국회의원은 19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정폭력 현장에서 현행범을 적극 체포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를 강화하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처벌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폭행, 협박 등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을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토록하고, 현장 출동 경찰의 응급조치 유형에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현행범인의 체포를 신설했다.

현행법은 경찰이 가정폭력 신고를 접수하면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응급조치 유형에 가해자의 현행범 체포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정부도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통해 응급조치 유형에 현행범 체포를 추가하겠다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고용진 의원이 마련한 이번 개정안은 김병욱, 박정, 변재일, 송갑석, 신창현, 오영훈, 이규희, 이훈, 주승용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