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네이버·카카오 등 온라인 사업자 이용자 저작권 보호 강화

이태휘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이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외 온라인 사업자의 서비스 약관을 심사하고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조성호 기자] 구글이 이용자 계정이나 콘텐츠를 일방적으로 종료‧삭제하거나 임의로 저장‧재가공할 수 있도록 한 이용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외 온라인 사업자에 대해서도 서비스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서비스 회원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사업자에게 광범위하게 허락하거나 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한 후에도 해당 콘텐츠를 보유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한 약관에 대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자는 개인정보 유출, 콘텐츠 부정확성 등의 관리자로서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이용자에게 모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글이 시정권고 조치를 받은 약관은 ▲회원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허락 조항 ▲사업자의 일방적인 콘텐츠 삭제, 계정 해지 또는 서비스 중단 조항 ▲사전통지 없는 약관 변경 조항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 조항 등 4개다.

약관에는 회원 저작물에 대해 이용 목적이나 범위의 제한없이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고, 사전 통지없이 콘텐츠 삭제, 계정 종료 등 임의로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글은 그동안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종료해 왔다.

하지만 공정위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로 회원 저작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서비스 중단 시에도 이용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경우 사전 통지해 자신의 저작물을 사전에 반출할 수 있도록 이용자 권리를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시정 권고 수준이지만 구글이 약관을 고치지 않을 경우 공정위는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온라인사업자 약관 조사 과정에서 자진 시정하지 않은 부분을 시정 권고하게 됐다”며 “60일 이내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시정명령 발동이나 불이행 시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페이스북과 네이버, 카카오 등은 이번에 지적받은 불공정약관을 자진 시정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이메일을 들여다보는 등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나 포괄적인 면책조항,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한 부당 재판관할 조항, 부당 환불 불가 조항 등이 포함됐다. 구글은 개인정보 수집범위에서 이메일을 제외했고 카카오도 환불 불가 약관을 삭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서비스 분야에서 이용자 저작권이 보호되고 사업자 책임을 강화해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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