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2호 청원 이유에 대해 반대할 수 없지만 대신 해결책 제시

[민주신문=오준영 기자] 성남시 행복소통청원 두번째인 '분당구 서현동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를 요구에 대해 은수미 성남시장이 정부 정책을 반대할 수 없는 지자체의 법적 한계를 들어 지정철회는 할 수 없지만 대신 주민들의 반대이유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성남시에 따르면 "은수미 성남시장은 행복청원 5000명이 넘어서자 14일 행복소통청원 게시판에 동영상 답변을 올려 서현동 110번지 일대 택지는 국토교통부가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 지원을 위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며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지자체가 반대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법적인 한계가 있다"고 이해를 구했다.

하지만 은 시장은 청원자가 청원 이유로 꼽은 3000가구 규모 공공주택이 서현지구에 건설될 경우의 교통난, 과밀 학급 문제에 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어 은 시장은 "공공주택단지를 설계할 때 서현로로 더 이상 교통량이 가중되지 않도록 진출입로를 잘 만드는 건 기본이고, 오는 2024년 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춰 서당 사거리 교차로 신호체계 개선과 입체화 구조 개선 계획이 반영되도록 LH, 국토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중원구 상대원 분당 간 도로 건설, 광역 교통망인 서울 세종 간 고속도로 광주지역에 IC(나들목) 2개소를 신설해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와 함께 교육 문제에 관한 해결 방안도 내놨다. "학교 설립은 교육부 규정상 4000가구 이상 주거 단지에 할 수 있다. 서현 공공주택은 3000가구 건립 규모여서 학교 설립 기준에 못 미치지만, 교육청에 초·중 통합 학교 설립, 초등학교와 문화·체육시설을 결합한 복합시설 건립 방안을 건의를 통해 해소 하겠다"는 것이 은 시장의 입장이다.

청원자가 지적한 서현지역 개발계획의 절차상 문제는 성남시가 2014년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했던 당시부터 현재 국토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발표에 이르기까지 적법한 절차로 이행을 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한편,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지구지정을 철회해 주세요'를 제목으로 한 이번 청원은 지난 1월 18일 등록돼 2월 16일 5088명 동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은수미 시장이 답변했다. 지난해 12월 3일 성남시 청원 1호로 채택된 판교 8호선 연장(5196명) 이후 2호 청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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