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시작된 통상임금 분쟁, 노사양측 합의로 매듭...구간별로 나눠 미지급 수당 지급, 최저임금 문제도 해결돼

2011년 소송제기 후 8년간이나 지속됐던 기아차의 통상임금 분쟁이 지난 11일 노사 양측의 극적인 합의로 마무리됐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서종열 기자] 8년간의 길고길었던 분쟁이 마무리됐다.

기아자동차는 11일 8년간 지속됐던 통상임금 소송을 노사간의 합의로 마무리했다. 양측은 더 이상의 분쟁은 회사에 노조에 도움이 안된다는 사실을 공유하고, 한발씩 양보했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과하면 합의안은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

기아차 노사가 잠정 합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양측은 2011년 10월부터 약 8년간 지속됐던 통상임금 소송을 마무리짓기 위해 소송이 제기된 구간별로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즉 1차 소송기간인 2008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의 지급금액은 개인별로 2차 판결금액의 60%를 정률로 계산해 올해 10월말까지 지급하기로 한 것. 이에 따라 기아차는 약 3000억원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2·3차 소송기간과 소송 미제기 기간인 2011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는 조합원 1인당 80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급시기는 합의안이 조합원 투표를 통과할 경우 이달 말 즉시 지급된다. 기아초 노조의 계산에 따르면 재직 중인 노조원과 정년퇴직자 등 총 3만여명에게 약 2560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합의를 통해 임금도 늘어나게 된다. 기아차 노조에 따르면 평균 근속기간 20.2년인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이번 합의안을 적용이후 매월 통상임금(기본금+통상수당)이 300만5207원에서 448만2958원으로 147만7751원 늘게 된다.

상여금 지급주기도 변경될 계획이다. 기아차 노사는 현재까지 격월로 지급됐던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꾼다고 밝혔다. 사측이 통상임금 문제와 최저임금 위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안했던 안건을 노조가 수용한 것이다.

김상호 기아차 노조위원장은 "자동차산업의 저성장시대, 4차산업혁명, 그리고 고용안정과 기아차의 발전을 동시에 고려했다"면서 "통상임금 문제를 종결하고 노조도 조합원을 위한 고유업무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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