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2.28.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윤성영 기자] 연예계 은퇴를 선언한 그룹 빅뱅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에 대해 출국금지가 내려졌다.

11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0일 승리에 대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출국금지를 요청해 당일 법무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승리는 서울 강남 클럽 아레나에서 외국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성 접대 혐의로 10일 입건됐다.

승리의 '성 접대 의혹'은 2015년 12월 승리가 그와 함께 사업을 준비 중이던 투자 업체 유리홀딩스 유모 대표 등과 주고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지난 5일 카카오톡 대화방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경찰은 10일 클럽 아레나를 약 3시간 동안 압수 수색했으며,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불법 촬영물인 '몰카'로 추정되는 영상이 공유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내사에 착수했다.

한편, 이날 승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안이 너무나 커 연예계 은퇴를 결심했다”며 “수사 중인 사안에 있어서는 성실하게 조사를 받아 쌓인 모든 의혹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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