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최초 전담팀 출범…식약처 업무 범위 확대, 식품안전 새 시행 제도 진단

법무법인 바른 식품의약팀 황서웅 변호사가 지난 8일 식품위생법 해설 출판기념 세미나에서 식품 등의 표시 광고 규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허홍국 기자

[민주신문=허홍국 기자] 로펌 최초로 식품의약팀을 출범한 법무법인 바른(박철 대표변호사)이 지난 8일 식품위생법 해설 출간을 기념해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는 식품 관련 기업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첫 번째로 세미나 주제 발표에 나선 황서웅 변호사는 “대법원이 식품의 품질에 관한 허위표시, 과장광고가 문제된 사안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정명령과 공정거래법의 시정명령을 모두 할 수 있다고 판단한 만큼 앞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한 제재가 더욱 확대될 여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지금까지는 식품 등의 표시 광고 규제에 대해 공정위가 적극 제재를 이어오고 있다.

사진=허홍국 기자

두 번째 식품의 안전에 관한 규제로 발표에 나선 김미연 변호사는 "올해 새로 시행되는 식품 안전 정책에 관련 기업들이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대표적으로 올해 1월 시행된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전면 불시평가를 비롯해 2월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6월 가정용 달걀 식용란선별포장업소 처리ㆍ유통 의무화, 10월 현지실사 방해 기피 해외제조업체 수입중단조치, 12월 임산부ㆍ환자용 식품 이력 추적 의무 적용 확대 등을 꼽았다.

법무법인 바른 식품의약팀은 로펌 최초로 관련분야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팀으로, 영업허가ㆍ신고 등록부터 관련 법률자문까지 식품산업 전반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로펌 식품의약팀은 김상훈 팀장(변호사)을 필두로 미국통 황서웅 변호사와 중국통 최재웅 변호사, 검사 출신 김미연 변호사(간사), 부산의대 출신 안주현 변호사, 서울의대 출신 김경수 변호사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사진=허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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