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상태 따라 보장 못받는데도, 보험료는 받아 논란...금감원, 5년 중도 해지자 모두에게 위험보험료 '환급' 결정

금융감독원은 어린이보험(자녀보험)을 판매 중인 모든 보험사들에 최근 5년간 중도해지자를 대상으로 태아기간에 받은 질병담보 등에 대한 위험보험료를 환급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이달 말 환급 안내에 나서 다음달부터 더 냈던 보험료를 돌려받을 예정이다. 사진=민주신문DB

[민주신문=서종열 기자] 태아보험을 취급 중인 보험사들이 금융감독원의 '환급' 철퇴를 맞았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어린이보험(자녀보험)을 판매 중인 모든 보험사들에 최근 5년간 중도해지자를 대상으로 태아기간에 받은 질병담보 등에 대한 위험보험료를 환급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이달 말 환급 안내에 나서 다음달부터 더 냈던 보험료를 돌려받을 예정이다.

지난 1998년 현대해상이 처음 선보인 어린이보험은 최근 5년간 124만건이 판매된 인기 보험상품이다. 이 상품은 태어나면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자녀의 성장과정에서 발생하는 병원비, 입원비, 치료비 등을 보장한다. 또한 특약을 통해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 상태에 대해서도 보장을 하고 있다. '태아보험'으로 불리는 이유다.

문제는 태아 상태에서 보장을 받을 수 없는 3대 주요 질병(암, 뇌질환, 심장질환)과 치아질병 등에 대해서도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받아왔다는 점이다. 보험료를 냈음에도 보장을 받을 수 없는 보험이었던 셈이다.

대신 보험사들은 보험료가 납부된 태아 상태에 해당되는 기간만큼 보험만기를 연장해 주는 편법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을 달래왔다. 예를 들어 임신 5개월에 만기 30세의 태아보험에 가입했다면, 30세 시잠에서 만기를 5개를 더 늘려주는 방식이다. 그나마 이런 대안책도 상당수의 가입자들은 전혀 몰랐다. 결국 중도 해지한 보험가입자들은 만기 연장의 혜택도 보지 못한 채 보험료만 추가로 납부하게 된 것이다.

금감원은 그러나 이 같은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되자, 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문제의 어린이보험(태아보험)을 판매한 보험사들에 최근 5년간 중도해지자를 대상으로 더 납부된 보험료를 환급하라고 지시했다. 해지를 하지 않은 가입자들도 더 납부된 보험료를 돌려받게 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환급을 위해 최대 수백억원대의 적립금을 쌓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상품에 따라 더 낸 보험료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회사별로 기준을 마련해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5년 내 중도해지자가 아닌 5년이 지난 고객들도 요청을 하면 보험료를 돌려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감원은 어린이보험 상품구조가 변경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태아의 경우 출생아보다 위험률이 더 높은 담보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출산 이후에는 다시 기존의 어린이보험과 동일한 보험료를 받는 구조다. 사실상 태아담보 특약과 어린이보험을 따로 판매하는 구조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태아보험의 경우 어린이보험과 함께 특약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특약상품의 보험료가 낮으면 판매수수료도 낮아지기 때문에 설계사들이 어린이보험 취급을 기피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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