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총회 통해 결정된 선거법 개정안 공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된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언급했다.

이 대표는 8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진 자리에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300명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수당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안’을 반영할 수 있는 안으로 225석은 지역구로 하고, 75석은 비례대표로 하는 안을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을 했다”고 밝혔다.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을 하고, 석패율제를 도입을 해서 가능한 한 의원들이 회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서 야당과 협상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 대표의 설명이다.

아울러 이 대표는 “야당과 같이 협상을 해서 공수처법, 공정거래법 등 10건의 개혁법안을 중심으로 해서 신속처리안건으로 협상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 대표는 “야당이 우리 당 안에 대해서 불안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안이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최선의 안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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