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위원장 "중견그룹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조사 계획"...농심·풍산 등 중견그룹 및 시스템통합업체·물류업체도 조사대상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위 주요업무 추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서종열 기자] "올해에는 중견그룹들의 일감몰아주기 행위에 대해 조사를 할 계획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6일 '2019년 공정위 업무계획' 사전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집중했던 대기업들 사주일가의 일감몰아주기 조사를 조속하게 마무리하고, 올해에는 중견그룹들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힌 것이다. 또한 공정위는 중견그룹들 외에도 시스템통합(SI)업체들과 물류업체들의 일감몰아주기 행위도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중견그룹들은 공정위의 이 같은 방침에 긴장하는 분위기다. 그간 대기업 위주로 진행됐던 공정위의 일감몰아주기 행위가 중견그룹으로 확산될 경우 상당수의 기업들이 공정위의 제재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6월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하림그룹을 시작으로 대림, 미래에셋, 금호아시아나, 한진, 한화, 아모레퍼시픽, SPC, 삼성, SK 등 10개 그룹의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혐의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특히 대기업집단을 전담하는 '기업집단국'을 신설하며 강력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그 결과 공정위는 조사에 나선 10개 그룹 중 금호아시아나, 대림, 하림 등 3개그룹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조사의 마무리단계에 돌입한 만큼 규제근거 및 논리와 증거자료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일단 대기업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고발하고, 차후에는 자산규모 2조~5조원대의 중견그룹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조사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자산 5조원 미만의 대기업들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제재를 받지는 않지만, 부당지원 금지 규제를 적용받는다.

재계는 공정위의 이 같은 방침에 긴장하는 모습이다. 특히 자산 5조원 미만의 중견그룹들이 공정위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산 5조원 미만의 대기업들로는 농심, 풍산, 오뚜기, 한일시멘트 등 포함된다.

이밖에 일감몰아주기 업종으로 잘 알려진 시스템통합업체들과 물류업체들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하지만 SI업체의 경우 보안성, 효율성, 긴급성이란 예외조항으로 인해 제재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의 불공정하도급 거래와 일감몰아주기를 개선하는게 재벌개혁의 핵심과제라고 여러차례 밝혔다"면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는 주주와 회사 이익을 훼손하기 때문에 공정위가 감시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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