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RBC 기준미달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금감원이 승인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및 강제매각 가능성

MG손해보험이 지난 7일 증자계획 등을 담은 세번째 경영개선 계획안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사진=MG손보 홈페이지 캡쳐

[민주신문=서종열 기자] MG손해보험이 7일 세번째 경영개선 계획안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새롭게 제출한 경영개선 계획안에는 새마을금고의 증자 참여를 포함해 구체적인 투자자 모집에 대한 계획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이 이 계획안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MG손보는 영업정지 혹은 강제매각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사실상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된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5월로 거슬러 간다. 당시 MG손보는 RBC(지급여력비율)이 100% 이하로 떨어지면서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를 받았다. 이에 MG손보는 1000억원대의 자본확충 계획을 받은 경영개선안을 제출하며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증자 계획이 미뤄지면서 개선안을 이행하지 못했다.

MG손보는 지난해 12월 당초 계획을 보완한 두번째 개선을 다시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 개선안은 구체적인 자본확충 방안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승인이 불발됐다.

결국 MG손보는 마지막 개선안을 7일 제출했다. 이번 개선안에도 증자 계획이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MG손보 측도 "구체적인 자본확충 계획을 밝힐수는 없지만, 금융당국이 요구한 증자계획 등이 포함된 계획안을 제출했다"며 "금융당국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마지막 개선안을 제출한 MG손보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다. 이번 개선안이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MG손보가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마지막 개선안을 불승인할 경우 경영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이 경우 주식 일부 또는 전부 소각, 임원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 선임, 6개월 이내 보험업 전부 정지 등의 수순을 거쳐 최악의 경우 강제매각 혹은 파산조치를 받을 수 있다.

MG손보는 그러나 이번 개선안이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이번 개선안에는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의 증자 참여 계획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MG손보는 2년 연속 흑자를 냈다. 2017년 51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약 1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MG손보의 세번째 개선안은 금융당국의 심사를 거쳐 다음달 중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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