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사주·부동산재벌, 고소득 자산가 등 95명 대상...재산형성부터 현재 운용까지 전체 살펴보는 저인망 조사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이 7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반칙·편법·탈법행위 등 불공정 탈세혐의가 큰 대재산가 95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서종열 기자] 국세청이 잘 알려지지 않은 자산가들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7일 국세청은 중견기업 사주일가, 부동산재벌, 고소득을 올리는 자산가 등 불공정 탈세 혐의가 의심되는 95명을 조사대상으로 삼고 전국적으로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기업 총수일가 못지 않은 자산을 보유했지만, 그동안 국세청의 정기 순환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이들이다. 이로 인해 이들의 불법적인 탈세 의혹이 사회문제로 비화될 조짐이 보이자 전격적인 세무조사 카드를 빼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단순한 탈세혐의 뿐 아니라, 이들의 재산 형성과 운용, 그리고 이전과정을 모두 살펴보는 저인망 방식의 조사를 통해 세금 탈루행위를 검증하고, 불법적인 행위가 발견될 경우 검찰 고발 등 강경한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이들은 자산 100억원 이상을 보유한 이들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중견기업 사주일가 37명, 부동산 재벌 10명, 자영업자 및 고소득 자산가 48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들은 보유한 총 자산규모는 12조6000억원대로, 1인당 평균 1330억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3가지 유형을 구분해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차명회사·해외법인을 이용해 변칙적인 방법으로 법인 자금을 유출한 경우 △부동산·자본거래를 통해 자녀에게 편법적인 상속 및 증여를 한 경우 △부당내부거래 및 우회거래를 통해 세금부담을 회피한 경우 등이다.

이미 일부 중견기업 사주 일가의 경우 변칙적인 방법으로 법인 자금을 유출해 해외에 거주한 자녀에게 불법적인 상속 및 증여를 한 경우가 포착된 사례도 있다. 또한 자녀에게 막대한 규모의 부동산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내부거래를 통해 증여세를 회피한 경우도 적발됐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숨겨진 자산가들의 불법적인 탈세는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주는 적폐"라며 "국내외의 정보역량을 총동원해 탈세행위를 적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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