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계약 체결 종용 대가 수억원 뒷돈 챙겨

사진=뉴시스

[민주신문=허홍국 기자] 청탁을 받고 K-2 전차기술을 터키에 수출하도록 한 전직 장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지난 7일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육사출신 예비역 준장 A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방산업체 임원 B씨를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터키 주재 무관 재직할 당시 국내 K-2 전차기술의 터키 수출 지원업무를 수행하면서 국내 K-2 전차기술을 방위사업청장의 허가 없이 터키에 수출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총 72만 달러(약 8억4000만원)를 받은 혐의다.

뒷돈은 부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뒤 터키 중개무역인의 페이퍼 컴퍼니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체결해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K-2 전차 흑표. 사진=뉴시스

B씨는 한화테크윈(재직당시 삼성테크윈)임원으로 재직하면서 터키 방산업체KTR의 대표로부터 K-9 자주포 성능개량사업에 터키 방산업체의 제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실행에 옮긴 혐의다.

그는 부정한 청탁을 이뤄주기 위해 임원 지위를 이용, 회사 내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방사청 등 관련 공무원에게도 도와달라고 했다. 이 대가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총 120만 달러(약 13억5000만원)가량을 받아 챙겼다.

이 같은 방산비리는 2016년 파나마 법률회사 모색 폰세카 자료 유출 사건 이후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드러났다.

당시 세관당국이 모색 폰세카의 내부자료를 살피던 중 터키 무기 중개업체의 페이퍼 컴퍼니가 한화테크윈과 현대로템 등과 거래한 자료가 발견됐다. 검찰은 지난해 1월 관련자료를 넘겨 받아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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