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005년 일반 학교의 위기학생을 대상으로 보다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학교부적응 학생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상담교사’제도를 도입하고 모든 초중고에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목표로 특별과정을 개설하는 등 학교 내 부적응학생을 돕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했다.

하지만 초창기 교사 정원에 관한 문제와 예산확보에 대한 어려움으로 ‘전문상담인턴교사’라는 이름으로 학교현장에 상담전문가들을 계약직 형태로 고용해 학교 전문상담을 담당하게 했고, 교육부안에 업무 담당자를 배치하지 않았다. 교육개발원의 위특임이라는 별도의 지원 센터에 사업을 의뢰해 Wee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학교상담을 담당하게 했다.

이렇게 출발한 학교상담현장에는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인턴교사로 시작한 ‘전문상담사’ 이렇게 두 직종으로 나눠 배치가 돼 운영 중이고, 교사가 아닌 ‘전문상담사’는 단위학교에서 시도교육감 고용형태의 교육 공무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 전문상담은 이렇듯 시작부터 체계가 없다보니, 14년 가까이 흘러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도 처음 시작된 의도와는 달리 왜곡되고 변질돼 단위학교의 학생들이 제대로 된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됐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정서적으로 흔들리는 학생들은 더욱 늘어나고 학교를 떠나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은 증가 추세다.

이처럼 표류하고 있는 학교상담 문제점을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부에서는 아직도 학교상담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다. 전문상담교사는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해서 위기 학생에게 도움을 주고, 부적응학생을 예방하기 위해 2005년 도입됐다.

그러나 중앙부처인 교육부 안에는 다른 특수교육이나 진로교육, 보건교육과는 달리 학교상담을 전담하고 있는 부서와 전문가만 여전히 배치하지 않고 있다. 현재 교육부에는 외주사업으로 맡겨진 위프로젝트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만 있을 뿐이다.

주무 부처인 교육부마저 학교상담 컨트롤이 없다보니 사업의 내용도 조금씩 바뀌고, 3년마다 평가를 받으며 사업을 연장해오는 위특임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 입장에서는 직접 학교상담을 전담하지 않아도 된다. 고유 영역이 존재하지만 행정편의적인 생각으로 계속 안주하게 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둘째, 교육부로부터 위탁되어진 위특임이 진행해오고 있는 사업의 형태가 학교현장과 거리가 너무 멀다. 교육전문가들은 교육은 양적평가와 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학교상담은 교육적인 면을 제외하고 이야기할 수 없다. 일반상담과는 달리 학교상담은 교육이라는 특수적인 요소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학교상담에 대한 전문부서가 교육부 내에 존재하지 않고 위특임이라는 곳에 사업형태로 운영이 되다보니 실적 쌓기 위주로 학교상담의 현장이 변질되고 있다. 학교 밖의 한시적 사업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다른 기관들의 형태를 그대로 답습 중이다.

실제로 위특임의 wee프로젝트 사업 일환으로 각 시도교육청과 지원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센터에서는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이 여파로 전문상담교사들이 상담 몇 건, 사업 몇 건, 프로그램 몇 건 등의 실적을 쌓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이제는 그것을 학교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어 우려가 크다. 교육현장도 학교 밖의 다른 전문기관들과 같이 예산확보와 사업의 존립을 위해 실적을 쌓아야 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권도 관심이 없다. 이런 상황인데도 학교상답법 제정에 소극적이다. 수년전부터 전국의 전문상담교사들이 학교상담법의 부재로 인해 관련법 제정에 대해 요구하고 있지만 깜깜무소식이다. 앞서 언급한 진로, 특수, 보건 등은 이미 고유의 법률이 만들어져 단위학교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몇몇 국회의원들이 그동안 이런 학교상담 현실을 인식하고, 학교상담법을 제정하기 위해 몇 차례 시도 했지만 학교상담의 중요성을 깊이 공감하지 못하거나, 그때 그때마다 정치권의 상황으로 인해 제정되지 못하고 보류하거나 폐기됐다.

정부 역시 학교상담에 대해 사안이 있을 때마다 땜질 형태의 방안만을 내놓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학교상담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고, 전문가를 배치해 전국의 모든 학교의 학교상담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치권도 학교상담법을 시급히 제정해 청소년들이 학교 안에서 정서적으로 올바르게 성장하면서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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