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화 3대주주 블랙록, 보유지분 줄여...금호家 형제의난 때 박찬구 회장 백기사 역할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지난해 12월13일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서종열 기자]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은 이번에도 연임될까.

정기 주주총회를 앞둔 금호석화에 어두운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 주총 안건으로 상정된 박찬구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이 정기주총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불투명해지고 있어서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다르면 금호석화의 3대주주인 미국계 사모펀드 블랙록은 지난 2월20일 투자자금 회수를 위해 보유 지분을 6.2%까지 줄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당시 8.31%를 보유했던 블랙록은 이번 매각에 앞서 지난 1월에도 보유지분을 7.31%로 줄인 바 있다.

블랙록이 금호석화 주주로 올라선 것은 지난 2017년 2월부터다. 당시 금호석화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경영권분쟁에 돌입하면서 박찬구 회장을 비롯해 총수 일가가 금호석화 지분 매입에 나설 때였다. 이 과정에서 블랙록이 지분 8.31%를 사들이며 박찬구 회장의 백기사로 활약했다. 당시 블랙록은 금호석화의 실적이 부진했음에도, 성장가능성을 높이 사 지분을 사들였다.

실제 금호석화는 독립경영에 나선 2016년 이후 매년 최대 실적을 갈아치우며, 성장을 이어갔다. 하지만 배당률이 1%대에 머무르면서 투자자들과의 불협화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자사주 소각 문제까지 겹치며 결국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재계 한 관계자는 "블랙록과 박찬구 회장이 금호석화의 배당정책과 관련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금호석화가 보유한 17% 규모의 자사주를 블랙록에서 소각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박 회장이 이를 거절하면서 블랙록이 결국 지분매각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문제는 박찬구 회장의 사내이사 임기가 오는 3월말까지라는 점이다. 이번 정기 주총에서 연임이 결정돼야 사내이사직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호석화는 정기 주총의 안건으로 박 회장의 연임안건을 올린 상태다.

그러나 현재 상황을 보면 박 회장의 연임은 녹록치 않아보인다. 지난해 11월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횡렴은 무혐의를 받았지만, 배임과 관련해서는 유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주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대목이다.

게다가 금호석화의 2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이미 2016년부터 박 회장의 연임 반대해오고 있다. 여기에 금호석화의 3대주주이자, 과거 백기사였던 블랙록까지 보유 지분을 줄이며, 금호석화와 박 회장에 엄격한 태도를 보이면서 다른 주주들도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블랙록은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제공해야 하는 투자업체"라며 "오너리스크에 배당성향도 낮은 금호석화에 블랙록이 계속 투자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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