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박근혜 전 대통령 등 정치인 보석 신청 늘어날 듯

작년 3월 구속결정 직후 가족들과 인사를 하면서 동부 구치소로 가기 전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병건 기자] 법원이 6일 오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건부 보석을 허용했다. 친족 등 가족과 변호사 이외에는 접촉할 수 없으며 전화와 SNS도 사용이 제한됐다. 매주 한 차례 재판부에 일주일간 시간별 활동 내역과 매주 화요일 오후 2시까지 법원에 보석 조건 이행 상황을 제출할 것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법원의 허가 없이는 자택에서 나갈 수 없으며 진료를 받아야 할 때는 그때마다 이유와 병원을 기재해 보석 조건 변경 허가 신청을 받고, 복귀한 것도 매번 보고하도록 했다. 보석금은 10억 원으로 하는 조건부 보석을 허가하면서 검찰이 지휘하도록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작년 3월 22일 구속됐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라고 판단하면서 영장을 발부했지만 구속 1년여 만에 구치소에서 나오게 됐다.

조건부 보석 허가가 나오자 민주평화당 문정선 대변인은 “병이 죄를 사할 수는 없는 일이다. 대통령이란 자리를 이용해 국가를 수익모델로 이용한 범죄의 규모와 죄질도 최악이었다"며 "현재까지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최소한의 반성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문 대변인은 이어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는 판사의 법리적 판단이었길 바라며 항소심 재판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시 법정 구속, 남은 형기를 채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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