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이후 교섭나섰지만, 무응답으로 맛선 미쓰비시...한국 내 자산(상표·특허) 강제집행 절차 돌입 예정

지난 2월 15일 오후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도쿄 본사를 방문한 강제징용 피해자 측 변호인단은 이어 미쓰비시중공업, 후지코시 본사도 방문해 한일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일본기업에 한국 법원 판결에 따라 배상하라고 촉구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서종열 기자] 일제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압류절차에 돌입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변호인단은 4일 성명을 내고 "미쓰비스 측이 교섭에 응하지 않아 한국 내 자산(상표·특허)에 대한 강제집행(압류)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밟혔다. 이번 압류절차 진행에는 시민모임과 함께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소송 변호단, 미쓰비스 히로시마 징용 피해자 소송 변호인단이 함께 한다. 

이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지난 1월18일 미쓰비스 측에 2월말까지 배상 판결 이행을 위한 교섭을 요청했다. 지난해 11월29일 대법원이 강제징용에 따른 책임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쓰비시는 판결이행은 물론 원고들에 대한 교섭도 거부했다.

이에 강제징용피해자들 일부는 지난 2월15일 일본 도쿄로 건너가 미쓰비스중공업을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한편,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은 그 어떤 응답도 하지 않았다.

강제징용피해자들의 변호인단은 "미쓰비시중공업이 교섭 요청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이미 예고한대로 채권확보를 위해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미쓰비시의 한국 내 자산은 연 4500만원 정도의 채권이 전부다. 하지만 국내 등록된 특허권이 950건에 달하고, 디자인권은 30건, 상표권도 23건으로 확인되면서 이들에 대한 압류에 나설 계획이다. 

근로정신대 피해자를 비롯해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나고야 지방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1999년 3월1일로, 올해가 20년째다. 대법원까지 가는 오랜 재판 과정에서 히로시마 징용 피해자들 다섯분이 모두 별세했으며, 근로정신대 원고들과 유족들도 상당수가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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