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항 발뺌하는 러시아 선장. 사진=연합뉴스

[민주신문=윤성영 기자] 음주 항해로 부산 광안대교를 충돌하고 요트 파손 및 요트 승선원을 상해한 혐의를 받는 러시아 화물선 선장이 구속됐다.

부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 선장 S(43)씨에 대해 ‘도주 가능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S씨는 술을 마시고 항해에 나서 용호항 계류장에 정박 중이던 요트와 광안대교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날 S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부산지방법원으로 이송되기 전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사고 발생 후 스트레스를 받아 술을 마셨으며 모든 선원이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며 음주 운항 혐의는 부인했다.

또한, S씨는 요트사고를 낸 후 광안대교로 향해 교각을 들이받은 이유에 관해서는 “더는 요트에 손상을 주지 않고 어선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리 쪽으로 향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산해경은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한 결과 S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보고 음주 운항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S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3시 40분경 해상 음주운항 단속기준인 0.03%를 훌쩍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상태로 선박을 운항해 용호항 화물부두 인근 계류장에 정박 중이던 요트 등 3척의 선박을 충돌한 후 광안대교로 향해 하판 교각을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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