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복 "당시 판사였던 황우여 대표, 잘못 인정하고 사과해야"

<민주신문=강인범 기자>1980년대 초 군사정권 시절의 대표적인 공안사건으로 꼽히는 이른바 학림사건의 피해자들이 30년만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은 15일 30년전 사건인 학림사건과 관련 이태복(전 복지부장관) 외 2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심법원인 서울고법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해 무죄를 확정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두환 정권 초기인 1981년 6월 불법연행돼 1,200여명이 남영동에서 2개월간 혹독한 고문과 자백강요을 받았다"며 "전두환 정권 퇴진시위와 노동3권 보장, 최저임금제 도입, 8시간 노동제 등을 주장한 것을 반국가단체구성과 계엄법, 집시법위반으로 사형, 무기 등을 구형받았고 무기, 20년 등의 형을 1982년에 선고했던 이른바 ‘쪽지재판’이 30년이 지난 오늘에 비로소 바로잡은 것은 한국사회의 정의와 법치주의를 위해 다행스러운 일이다."고 감회를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이어 "개인적으로는 고문경관 이근안과 사형을 구형한 안강민 검사 등에 대하여 이미 용서와 화해를 무조건한 상태이지만, 최종영, 황우여 판사 등은 한국사회의 지도층 인물이므로 과거 군사정권의 시녀노릇을 했던 자신들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했던 점에 대해 사과함으로써 한국사회의 용서와 화해의 큰 길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근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지난 30년간 부모님들과 가족들이 겪었던 고통을 생각하면 관련판사들의 진솔한 반성과 사과를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라 생각한다”고 당시 판사들의 반성을 촉구했다.

유동우 <어느 돌맹이의 외침> 저자도 “‘사필귀정이다. 그동안 우리가 겪은 고통을 외면해왔던 사법부가 사죄한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5부(안영진 부장판사)는 지난 2010년 12월30일 “이 전 장관 등은 법원의 영장도 없이 체포돼 수십일간 불법구금과 고문·폭행 등의 가혹행위로 인해 범죄사실을 자백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보안법 위반과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의 폐지를 들어 면소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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