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이승규 기자] 한국에서 미국 이민을 고려하는 사람들 중 많은 분들은 자식 교육을 염두에 두고 있다. 자녀들이 어린 나이부터 미국에서 영어를 배우고 교육을 받는다면 더 나은 삶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미국 이민의 방법을 찾는다. 일반적으로 투자이민의 경우 최소 50만 달러가 필요하고 취업이민은 미국 고용주의 스폰서가 필요하다.

가족 초청, 취업이민이나 투자이민으로 바로 진행이 어려운 경우 대안으로 장기 체류할 수 있는 투자비자(E-2)는 다른 비자들과 비교해서 비교적 장점이 많은 비자이다. 투자비자는 미국에서 사업체를 직접 운영하면서 수익을 내고 성장시킬 수 있는 경험과 용기가 있다면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투자비자의 장점은 크게 다음과 같다. 첫째, 장기 체류가 가능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다른 비이민 비자 (예를 들어 L-1 주재원비자) 또는 이민 비자 (가족 초청이 민 또는 EB-5 투자이민)보다 빠른 시일 내에 미국 비자를 취득해서 미국에서 생활할 수 있다. E-2 비자는 주재원비자인 L-1이나 대표적 취업비자인 H-1B, 혹은 다른 이민 과정과는 달리 이민국에서 심사하는 청원서 과정이 없다.

이러한 청원서 과정은 승인까지 적게는 수개월 더 2년 이상 걸리는 반면 E-2 비자는 주한 미국 대사관에 서류를 접수하고 약 2~3주 후에 인터뷰를 보고 통과하면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비자를 받게 된다. 
또한 E-2 비자를 함께 받은 배우자의 경우 이민국에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EAD)를 신청해서 승인을 받으면 미국 내에서 자유롭게 취업을 할 수 있다.

E-2 비자는 신청자가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미국에서 사업체를 신규 설립 또는 기존 사업체를 매수하여 일정 기간 운영한 기록을 문서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E-2 비자 진행 절차를 잘 가이드 해주고 서류 준비를 도와줄 수 있는 이민법 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법무법인 MK에 따르면 E-2 비자의 경우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미국 현지 은행에 회사 계좌를 개설한 후 투자금을 송금하여 사업체를 구입하거나 설립하는 과정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이러한 과정을 주한 미국 대사관의 요구 조건에 맞게 서류로 준비하지 않으면 비자 거절로 이어지게 된다고 조언한다.

아울러 E-2 비자의 경우 자금 출처 입증 그리고 비자 신청자의 미국 사업체의 소유 지분 등 법적인 사항들은 확인하고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을 점검해줄 수 있는 전문가와 진행하는 것이 비자 승인의 중요한 요소라고 덧붙였다.  

E-2 비자의 또 다른 장점은 미국 사업체의 수익이 잘 나오고 직원 고용을 유지 또는 늘릴 경우 최장기간의 제한 없이 비자 연장이 가능한 점이다. 단, 동반 자녀의 경우 만 21세까지 투자비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2 비자 연장을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사업체가 투자자와 가족의 최소 생계유지를 위한 수입 이상을 창출하는 수익성이 좋은 사업체여야 한다.

법무법인 MK에 따르면 만약 사업이 잘 되지 못해 신청자 가족의 생계비 충당 정도만 겨우 가능하거나 투자 사업체가 적자를 낸 경우 비자 연장에 어려울 수 있으며, 연장 신청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추가 투자계획이 있음을 보여주고 향후 몇 년간의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앞으로 사업이 개선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둘째, 투자비자를 연장하기 1년 전부터는 고용하고 있는 직원 수에 신경을 써야 하고 적어도 풀타임 2명 정도를 고용하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 MK에서는 E-2 비자 연장 시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국 사업체 세금신고 자료들, 예를 들면 IRS 미국 국세청에 신고한 Form 1120(미국 법인세 소득신고)과 Form 941 (분기별 급여 세금신고)을 분석하고 E-2 비자 연장에 필요한 회사 매출 및 직원 고용의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한다.

따라서 E-2 비자를 연장 신청 역시 경험이 많은 이민법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승인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다. 특히, 미국 내에서 체류 신분 연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2년간만 연장이 가능하지만,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연장을 해서 비자를 발급받는 경우 사업체의 운영 실적이 좋다면 5년짜리 비자 발급도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자가 체류 걱정 없이 사업에 주력할 수 있기 때문에 주한 미국 대사관의 E-2 비자 요건을 맞추는 것이 유리하다고 법무법인 MK에서는 조언한다.

대부분의 투자비자 신청자들이 최종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투자비자는 미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받는 비자이며, 본인의 사업체를 통해서 취업이민을 진행할 수는 없다. 하지만 본인의 사업체의 투자 규모가 커지고 고용 인원이 10명이 넘어간다면 투자이민으로의 전환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투자비자로 체류하면서 주신 청자나 배우자가 미국 내에서 취업이민을 스폰서 해 줄 수 있는 고용주를 찾아서 취업이민을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단, 투자비자의 경우 dual intent (이민 의도와 비이민 의도를 동시에 가지는 것)를 허용하지 않는 비자이므로 영주권 진행시기와 투자비자 연장 시기를 잘 고려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법무법인 MK에서는 조언한다.

법무법인 MK에서는 오는 3월 13일 투자비자 (E-2) 비자를 포함한 미국 취업비자 종류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E-2 비자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설명하고 어떻게 승인받을 수 있을지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E-2 비자는 미국 이민법에 대한 지식과 비자 신청 노하우가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미국 이민법 전문가의 설명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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