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석 통진당 49억, 25명 배출한 새누리당 보다도 많아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에 따라 지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정당과 후보자에게 총 892억여 원의 선거비용 보전액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4개 정당과 574명의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와 회계보고서에 대하여 중앙과 각 시 도 및 구 시 군선관위 직원 등 3,800여명으로 조사반을 편성하고, 50여일에 걸쳐 서면심사와 현지실사의 방법으로 보전 청구의 적법여부 등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선관위는 정당과 후보자가 보전비용으로 청구한 1,025억여 원 중 133억여 원을 감액하고 892억여 원을 보전했다.

제19대 총선 보전 대상자를 보면, 전체 지역구 후보자 총 928명 중 보전 대상 후보자는 574명으로, 이 중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을 보전 받은 사람(당선인 또는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을 득표한 후보자)은 537명, 선거비용의 50%를 보전 받은 사람(유표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을 득표한 후보자)은 37명이다. 정당의 경우 4개 정당이 비례대표선거에서 당선인을 배출해 보전을 받았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311억 원, 민주통합당 310억 원, 통합진보당, 선진통일당(옛 자유선진당) 58억 원의 선거 비용을 보전 받았다.

선거별로는 지역구 후보자가 총 835억여 원을,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한 정당이 총 189억여 원을 청구했으며, 보전금액은 각각 708억여 원(청구액 대비 84.8%)과 183억여 원(청구액 대비 96.8%)을 지급했다.
지역구 선거의 보전비용 청구액의 경우 지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757억여 원과 대비해 78억여 원(후보자당 800만 원 정도)이 증가한 수치다.
 
특히 비례대표 선거에서 6명의 당선자를 낸 통합진보당은 25명의 당선자를 배출한 새누리당보다 비례대표 선거 보전비용을 3억 100만 원이나 더 많이 지급받았다.

비례대표 선거 보전액 자료에 따르면 21명의 당선자를 배출한 민주통합당이 49억 6,400만 원, 6명의 당선자를 낸 통합진보당은 49억 5,900만 원, 25명이 당선된 새누리당은 46억 5,800만 원, 2명의 당선자를 낸 선진통일당(당시 자유선진당)은 37억 6,300만 원을 보전 받은 것. 최다액 보전 대상자는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전남 순천·곡성)으로 2억 3,100만 원을 받았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허위 보고 등 보전하지 아니할 비용이 적발된 때에는 후보자 또는 정당으로 하여금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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