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거래 적발건수 1년 새 10건에서 27건으로 증가...허위공시·공매도 세력·외인의 위반 행위 등 중점 조사

금융감독원이 무자본인수합병(M&A)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외국인의 시장규율 위반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민주신문DB

[민주신문=서종열 기자] 금융감독원이 증권시장에 대한 조사역량을 강화한다. 

26일 금감원은 올해 무자본 인수합병(M&A) 등 허위공시,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외국인의 시장규율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허위공시 등을 이용한 부정거래 적발건수가 대폭 늘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부정거래 적발 건수는 총 27건에 달했다. 전년 대비 17건이나 늘어났다. 특히 전체 조사건수 대비 부정거래 적발비율이 2017년 7.2%에서 지난해 17.9%로 높아졌다.

무자본 M&A 방식을 통한 경영권 변동은 반드시 투자를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무자본 M&A 방식으로 상장사를 인수할 경우 단기간에 보유 주식을 매도하거나 신규 경영진 및 대주주의 불공정거래 전력으로 지배구조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규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외국인의 시장규율 위반행위도 철저하게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매매 동향 분석을 통해 고빈도 매매(HFT·컴퓨터 매크로를 통해 빠른 속도로 주문을 내는 알고리즘 방식) 등의 불공정거래 가능성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사의 경영권 변동 직후 신규 사업 추진 등으로 주자가 급격하게 상승할 경우, 신규사업의 구체적인 계획 수립여부 및 자금, 설비 등 준비상황을 확인하는 등 신중한 투자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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