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애월읍 동귀포구 인근 해안가에서 발견된 상괭이 사체. 사진=연합뉴스

[민주신문=윤성영 기자] 제주 해안가에서 멸종위기 보호종으로 지정된 돌고래 상괭이 사체가 잇달아 발견됐다.

26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38분경 제주시 외도동 월대천 다리 밑 해안가에 돌고래 사체가 있다는 신고에 따라 몸길이 140㎝가량의 수컷 상괭이 사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곧이어 낮 12시 40분경 제주시 애월읍 동귀포구 인근 해안가에서도 몸길이 약 140cm의 수컷 상괭이 사체가 발견됐다. 불법포획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현재 돌고래는 국제보호종으로, 해양생태계의 보전과 관리에 관한 법률과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고래를 잡거나 사체를 발견할 경우 해경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이날 발견된 상괭이는 사람이 웃는 모양의 얼굴을 하고 있어 ‘웃는 돌고래’로도 불리며 최근 개체 수 감소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보호종으로 지정된 종이다. 국내에서는 서해안과 남해안, 동해안 남부 연안 등에서 발견되고 있다.

한편, 지난 24일에도 제주시 한림읍 금릉리 해안가에서 죽은 지 12일 정도 지난 것으로 추정되는 몸길이 145㎝에, 무게 40㎏가량의 상괭이 사체가 발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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