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강인범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당 5·18 허위·조작정보대책특위가 조사한 허위 조작정보의 생산, 유통 과정에 대해 “놀랍게도 특정인 한명이 허위·조작정보 공장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명이 허위·조작정보를 발언하면 3개의 유튜브 채널이 생산하고 다시 9개 채널이 확대·재생산해서 불특정다수에게 유통시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특위가 방심위에 심의 요청한 64건의 5.18허위·조작 영상과 관련해서 흐름을 추적했더니 트위터, 페이스북, 포털, 커뮤니티 등에서 무려 1천 248개의 허위·조작정보를 변형 생산 유통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점도 밝혔다.

일련의 사태와 관련 박 최고위원은 “해법은 두 가지다. 1차적으로 5.18 특별법을 통과시켜 망언에 대한 법적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며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 대해서는 독일의 SNS운영개선 관련법처럼 유튜브 등 플랫폼 제공자가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삭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고 제안했다.

이어 “또 하나는 5.18특별법을 계기로 특위차원에서 발의한 역사왜곡금지법의 처리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며 “지난 12월 전문가들과 논의해서 발의한 법안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를 비롯해 일제강점기 식민통치와 침략전쟁행위를 부정,왜곡하거나 거꾸로 찬양,고무,선전하는 행위를 형법에 포함시켜서 금지하는 것이다. 이 형법에서 금지한 역사왜곡을 정보통신망법에서 불법정보에 포함시켜서 온라인에서 유통도 금지하자는 것이 법의 내용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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