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조수진 교수가 선고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2.21.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윤성영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들이 감염관리 부실로 집단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와 수간호사, 간호사, 전공의 등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기소된 의료진 7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염관리 부실 등 의료진의 과실은 인정했으나 “이런 과실이 영아들의 사망에 직접 작용했다는 인과관계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며 피해자들의 로타바이러스 감염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7년 12월 15일 당시 주사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사실이 합리적 의심없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의료진의 과실로 주사제가 오염됐고 그 오염으로 패혈증이 발생해 피해자들이 사망했다는 공소사실의 인과관계도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 교수 등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은 지난 2017년 12월 15일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주사제 스모프리피드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의 신생아들에게 투여해 이들 중 4명을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