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민주신문=윤성영 기자] 조영남 씨가 그림 대작 혐의로 추가기소된 사건과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그림 대작 사건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영남 씨의 추가 기소 건에 대해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조 씨는 지난 2011년 A씨에게 8백만 원에 판매한 '호밀밭의 파수꾼'이란 제목의 화투장 소재 그림이 성명 불상 미술 전공 여대생의 대작이라는 혐의(사기)로 기소됐으며, 이날 재판부는 “누가 대신 그려줬는지 특정되지 않았고 참고인 진술이 주관적 견해에 불과해 그것만으로 대작을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 씨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대작 화가 송모씨에게 그림을 그리게 해 판매했다는 또 다른 그림 대작 사건으로 2016년 기소돼 1심에서 유죄, 지난 8월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바 있다. 해당 사건은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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