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는 구제역이 최초 발생한 지난달 28일부터 경기 충청 등 구제역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구제역 조기종식을 위한 비상방역 활동을 하고 있다. 2019.02.10.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윤성영 기자]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이 3월 말까지 연장되고 안성·충주의 구제역 발생 농가 3km 이내 보호지역에 내려진 이동 제한이 검사 결과에 따라 해제된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9일 가축방역심의회 결과 구제역과 AI 방역 상황 진단 및 추후 대책을 이같이 결정하고 21일부터 보호지역 우제류 농가를 임상·정밀검사해 이상이 없는 경우 이동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검사 완료 시점에 따라 시기는 유동적이다.

이동제한 해제는 ‘백신 접종 후 21일이 지났거나 최근 3주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고 구제역 발생 농장 살처분·소독조치를 완료한 경우’에 한해 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때 취해진다. 이동제한이 풀리면 구제역 위기단계도 ‘경계’에서 ‘주의’로 내려간다.

다만 이동 제한과 별개로 농식품부는 인접국에서 구제역이 계속 발생한다는 점과 철새에 의한 AI 발생 위험이 있음을 고려하여 애초에 이달 말까지였던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 말까지 1개월 연장한다.

구제역 발생지인 안성과 충주에 대해서는 가축시장 폐쇄와 축산농가 모임 금지 조치를 전국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유지하며 이 외의 지역은 22일부터 가축시장이 다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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