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농구 서울 SK 대 부산 kt 경기. 팔꿈치로 김건우의 얼굴을 가격, 실격 파울이 선언된 한희원이 퇴장당하고 있다. 2019.2.17. 사진=연합뉴스

[민주신문=홍의석 기자] 한국프로농구연맹(KBL)이 인천 전자랜드 강상재와 부산 kt 한희원에게 제재금을 부과했다.

20일 KBL은 서울 논현동 KBL 센터에서 재정위원회를 열고 강상재의 비신사적인 행위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강상재는 지난 14일 인천 삼산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8~2019 SKT 5GX 프로농구 창원 LG와의 홈 경기 3쿼터에서 몸싸움 중 코트에 쓰러진 LG 제임스 메이스 위로 넘어가는 행동을 했으며, KBL은 강상재의 행동을 ‘비신사적인 행위’로 규정했다.

또한, 지난 17일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서울 SK와 kt의 경기 1쿼터에서 kt 한희원이 리바운드 중 SK 김건우에게 팔꿈치를 휘두른 건에 대해서도 KBL은 ‘팔꿈치 사용이 과도했다’고 판단해 1경기 출장 정지와 100만 원의 벌금을 가했다.

당시 한희원은 비디오 판독을 거쳐 실격 퇴장당했으며 KBL의 이번 징계로 한희원은 오는 28일 열리는 원주 DB와의 원정경기에 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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