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이승규 기자] ESTA(무비자 전자여행허가제)로 미국에 입국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숫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미국비자 취득의 효용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관광비자(B1/B2)를 포함한 미국 비자신청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법무법인 MK에 따르면 범죄기록, 미국 불법체류 기록, 미국비자 및 미국입국 거절 이력이 있는 사람들은 ESTA로 미국 입국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특별한 사유로 90일 이상을 미국에 체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ESTA가 아닌 상용비자를 발급받아서 입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전히 미국비자의 효용성이 높다고 한다. 미국 비자는 크게 이민비자와 비이민비자로 나누어지지만 이민비자와 비이민비자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비자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각 비자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거절되는 경우도 매우 빈번하다. 미국 비이민비자 거절은 크게 Immigration Nationality Act의 3개 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첫째는 INA 221(g)의 서류미비에 의한 거절, 둘째 INA 214(b) 이민의사 의심에 의한 거절, 셋째 INA 212(a) Waiver절차가 필요한 특정 기록(예: 범죄기록, 불법체류, 위증기록 등)으로 인한 거절이다.

221(g)의 경우는 부족한 자료를 보충해서 제출하면 되고 214(b)에 근거하여 거절되는 경우는 시간을 두고 세금신고나 한국에서의 기반을 쌓아야 한다. 하지만 INA 212(a) 조항에 해당하는 신청인의 경우에는 이민비자나 비이민비자 발급이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비자 신청 전 경험 많은 미국 비자/이민 전문가와 상의한 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법무법인 MK는 말한다. 법무법인 MK에서 소개하는 INA 212(a) 조항에 의해 거절되는 대표적 사례들은 아래와 같다.

첫째, 미국 이민법은 비윤리적 범죄(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로 유죄판결 또는 기소/경찰조사 당한 기록이 있는 사람에게 미국 입국이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윤리적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이민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대개 폭행, 절도, 강도, 살인, 사기, 탈세 매춘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둘째, 미국 이민법은 허위진술(Misrepresentation) 또는 사기(Fraud)로 미국 입국을 시도한 적이 있는 비자 신청자들에게 비자 발급을 금지하고 있다. 가장 흔한 예로,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을 할 의도를 가지고 관광비자 또는 무비자로 미국 입국을 시도하다 입국거절을 당하는 경우를 들었다.

셋째, 미국 이민법상 미국 내에서 180일 초과 1년 미만으로 불법체류를 한 사람은 3년간 미국에 입국할 수 없고, 1년을 초과해 불법체류를 한 사람은 미국에서 출국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미국에 입국할 수 없다. 해당 기간에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이민국으로부터 사면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비이민비자의 가장 흔한 비자 거절의 이유는 INA 214(b)에 의한 거절로 이민의도를 의심받는 경우이다. 범죄기록이나 이민법 위반 등의 결격 사유가 없는 신청자라고 하더라도 관광비자나 유학비자 등 비이민비자를 신청하는 신청자는 미국의 단기간 체류하면서 특정 목적을 달성 후 반드시 한국을 돌아올 것이라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기반 자료를 잘 준비해야 한다고 법무법인 MK는 조언한다.

마지막으로, 비자 신청 시 중요한 구비서류를 지참하지 못했거나 비자신청이 행정적으로 보류가 되는 경우로(INA221(g)에 의한 거절), 이러한 경우 대사관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추가 제출하여 비자가 발급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사관에서 해당 신청인과 서류에 대한 추가 심사 후 거절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일단 비자가 거절되고 나면 마음이 급해진 신청자는 하루라도 빨리 재신청을 원하지만, 법무법인 MK에서는 준비가 미비한 상태에서의 재신청은 오히려 거절 기록만 늘리고 더 불리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비자거절 사유 파악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서 비자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안내한다.

법무법인 MK는 오는 3월 13일에 미국투자비자와 미국주재원비자 등 미국취업비자에 대한 세미나, 4월 17일에는 미국투자이민과 NIW, EB1 등과 관련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한다. 미국투자이민 및 취업이민비자 거절 확률을 줄이고 승인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know-how를 미국 이민법 전문가에게 직접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