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민주신문=윤성영 기자] 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38)가 상습도박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양철한 부장판사는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슈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슈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에서 총 7억9천만 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재판부는 “상습도박을 하며 부족한 자금을 빌리는 과정에서 범행이 드러나 일반 대중 및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며 영향력이 있는 연예인으로서 슈의 죄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전에 도박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선고 후 슈는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변해가는 제 모습이 끔찍하고 창피했다”며 “국민들께 죄송하고 아이들에게도 창피하고 미안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한편, 재판부는 도박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슈에게 돈을 빌려준 혐의(도박 방조)로 함께 기소된 윤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으며 슈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외환 투기를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업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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