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폭발 사고가 발생해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유성구 한화 대전공장에서 119구급차량이 줄지어 나오고 있다. 2019.2.14. 사진=연합뉴스

[민주신문=윤성영 기자] 한화 대전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근로자 3명이 사망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한화 대전사업장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를 내렸다.

14일 오전 8시 42분경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 대전공장 70동 추진체 이형공실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나 조립동 직원 2명과 품질검사 직원 1명 등 3명이 숨졌다. 이형공실은 로켓 추진체에서 연료를 빼내는 작업을 하는 곳이다.

이날 119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2개 이상의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오전 9시 25분경 진화를 모두 완료했으며, 한화와 소방당국은 로켓 추진체 연료 폭발이 사고의 원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화 대전공장은 국방과학연구소(ADD) 추진체 생산시설이던 곳을 한화가 1987년 인수해 운영하는 군사시설로, 사고 로켓의 종류나 추진체 크기, 용량 등에 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경찰은 사망자들의 사인 분석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원인 규명에 나섰으며,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한화 대전사업장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를 내리고 사고 현장에 조사관 9명을 급파해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한화 대전공장에서는 지난해 5월 29일에도 로켓추진 용기에 고체연료를 충전하다 폭발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숨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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