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자치경찰’ 합의 올해 총 5곳에서 시범 실시

14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회 시작 전 참석자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김병건 기자

[민주신문=김병건 기자] 14일 오전 당정청 협의에서 ‘자치경찰’에 관한 합의가 이뤄졌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지난 1년 9개월간 권력기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국민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고 강화된 경찰 권한을 자치경찰 통해 생활안전 민생 치안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기존 제주 자치경찰에서 나타난 한계를 극복하고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을 보장하는 당·정 협의안 도출에 노력할 것이다. 협의안을 바탕으로 빠른 시일 내에 자치경찰제 입법 처리하도록 할 것이다”며 앞으로 자치 경찰제도를 입법적으로 완성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또한 “지방자치경찰은 그 위원 구성에 있어 반드시 지방의회 여·야 추천 공히 받게 해 정치적 시비서 벗어나게 제도적으로 설계할 것이다.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이 서로 간 영역 다툼을 하다 주민 위급상황에 다가가지 못하는 상황 지적하는데 철저히 사무규칙을 꼼꼼히 살피겠다”며 자치경찰이 정치적 목적이 아닐 것임을 분명히 했다.

자치경찰 도입에 대한 당정청 협의식에서 조국 민정수석은 비 정치적이고 분권 주의 그리고 민생 치안에 집중했다는 점을 강조 했다. 사진=김병건 기자

조국 민정 수석 역시 “현재 제주도에 실시중인 자치경찰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은 대선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가 국민께 드린 국정과제다. 문재인 정부가 제안하는 자치경찰제 분권 가치와 안전 가치가 조화와 균형 이루는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이번 자치경찰제도는 분권의 가치와 안전의 효용성을 높이는 점 또한 강조했다. 

당·정은 경찰의 추가 인력 충원은 없지만 장기적으로 경찰을 지방직으로 전환한다는 점을 확인해줬고 지역 경찰서장은 시·도 지사에게 위임하는 안으로 최종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일각의 우려에 대해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회담 직후 “치안현장의 혼선과 치안불균형 발생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단일법 아래 국가-자치경찰을 함께 규율함으로써 경찰이란 일체감 형성, 상호협력 협조체제 원활히 이뤄지게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여성, 청소년, 교통 등 주민밀착형 민생치안활동 및 여기에 부수되는 사무를 수행한다”며 올해 시범 운용할 도시는 서울과 세종 정도는 확정, 다른 지역은 지금 협의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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