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밝히는 윤창호 아버지. 2019.2.13. 사진=연합뉴스

[민주신문=윤성영 기자] 부산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가해 운전자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해 유족이 항소의 뜻을 밝혔다.

13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7) 씨 선고 공판을 열고 박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를 음주에 따른 자제력 부족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결과가 너무 심각하다"며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형벌을 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지만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미 성숙해 있어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 양형기준은 징역 1년에서 4년 6개월이다.

이날 1심 선고 후 윤 씨 아버지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선고 형량이 국민적 법 감정이나 국민 정서에 맞는 형벌인지는 의문스럽다"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고 함께 사고를 당한 친구 배모(23) 씨와 윤 씨 친구들도 “6년의 선고가 너무 짧다”고 입을 모았다.

가해 운전자 박 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상태로 운전하다가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사고 이후 윤 씨 친구들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요구해 지난해 11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윤창호 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지난해 12월 7일 국회를 통과했다.

윤창호법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에 9월에 사고를 낸 박 씨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